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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6.09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잖아요

용돈도 이 5천만원 내에서 포함시켜 버리는지 용돈은 그냥 별개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까지를 용돈으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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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 용돈으로 준 금액도 사회통념 상 용돈으로 보기 힘든 금액이라던가 그 사용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이 아닌 자산 취득 등 타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받으신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용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등 투자에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이내의 용돈은 증여로 보기 곤란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인 수준이 개인마다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