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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관조262
스마트한홍관조26221.05.27

부모님께 용돈드리는것도 세금무나요?

지금부터 부모님께 계속 용돈식으로

부모님통장에 돈을 100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 매달 넣어드리고 싶은데요 용돈겸 필요한데 쓰시라구요

이것도 총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내나요?

매달 용돈드리다가 5천만원 드리면

용돈+5천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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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에서 '생활비'를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경우 저축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명목상 생활비로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증여받은 돈은 사용하고 본인 돈은 저축하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용돈이므로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한번에 많은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양가족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등을 취득한 금액은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계부도 생활비 입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범위 수준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 수준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5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