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께 월 100만원씩 용돈이나 가전제품구입비. 병원치료비등의 목적으로 계좌에메모를 해서 이체를 할경우에 얼마이상 드렸을때 증여세가 나가나요. 10년에 5000만원을 10년마다 어떤 기준 주기로 정하나요? 1200만원 연간 위의사유로 부모님께 이체해드렸을경우 5년되는시점에 5000이 넘는다면 조사가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