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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2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가전제품구입비.병원치료비

만약 부모님께 월 100만원씩 용돈이나 가전제품구입비. 병원치료비등의 목적으로 계좌에메모를 해서 이체를 할경우에 얼마이상 드렸을때 증여세가 나가나요. 10년에 5000만원을 10년마다 어떤 기준 주기로 정하나요? 1200만원 연간 위의사유로 부모님께 이체해드렸을경우 5년되는시점에 5000이 넘는다면 조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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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시기는 대중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떤 큰 금액이 계좌에서 오고갔을때

    또는 부동산거래를 했을때 정도고요.

    무튼 어떤 사유로 인해 조사가 나왔을 경우, 그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간 5천만원 이상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지 여부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등을 계좌로 입금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양비나 용돈의 목적으로 드리는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병원비나 식비 등의 생활비가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양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