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용돈을드려도 무상소득으로 증여대상인가요?
부모님들께 큰금액이아니라 달에 조금씩드려도 부모님들께서는 무상소득으로잡히고 자식이 부모님께드리는거기때문에 증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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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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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시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며, 부모님이 이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의 기초로 사용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아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