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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4.03.27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이체하는것도 증여가되나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다보니 수입이 거의 없어 제가 정기적으로 몇십만원씩 매달 용돈을 이체해드리는데 이런것들도 증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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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법적으로는 10년 간 5000만원을 증여하지 않으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금액 정도는 세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증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용돈으로 드리는 것이 통장 입금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브로콜LEE입니다.

    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몇 십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이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증여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향고래145입니다.

    네 증여입니다

    역증여라고 칭합니다

    세무사를통하시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히지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적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되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희망찬옹달샘76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용돈으로 주는것은 증여가 되지 않다고 하니 금액의 기준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몇십만원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동안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경우에는 증여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