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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 합가일부터 3년 이내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세대 합가가 이뤄져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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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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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가 2가지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양도일자가 다른 두 토지 A, B가 있다고 하면 첫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만 신고, 두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 B를 합산하여 신고하되 토지 A 양도세 신고함에 따른 기납부세액은 합산 신고 양도세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생략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16. 12. 20. 개정)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C: 양도소득 기본공제D: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2. 양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분류과세)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02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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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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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매시, 5년이 지나야, 상속 당시 신고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됩니다.한편,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세목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1. 양도세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현재는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 중이므로 해당사항 X2.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즉, 1세대1주택 세율 적용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함으로써재산세 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의미한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수 제외 신청 필요3. 종부세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즉, 세율 적용 및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의미①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②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4. 취득세·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수 제외·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후 : 주택수 포함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주된 상속인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ex) 상속주택과 1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1억 초과) 추가 취득 시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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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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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다만, 퇴사 시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최소 내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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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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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아래 국세청에서 발간한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https://www.bing.com/ck/a?!&&p=fdf1e2b6a44276e5JmltdHM9MTcwOTUxMDQ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NQ&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5%ad%ec%84%b8%ec%b2%ad+%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ea%b8%88%ec%83%81%ec%8b%9d&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NGYyODdiOTA4OWVkOTc1YjUxYjE0NDUyODdlOTBhYjE&nt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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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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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잇는것만으로.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될 수는 있는데 해당 안내문을 받는다는 게 반드시 세금신고 대상인 건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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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연 2000만원만 안넘으면 연봉상관없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기준선에 대하여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배당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인 것임따라서 이자소득이 꽤 있다면 그 금액 고려해서 배당을 수취하셔야겠습니다.또한,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계산되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한편,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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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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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포항시 남구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므로취득일이 2020년 7월 13일인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당시로 판단하므로2022년 6월 22일에 양도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셨다면양도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0원입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포항시 남구(동 지역)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922010012995#:~:text=%EC%9D%B4%EC%97%90%20%ED%8F%AC%ED%95%AD%EC%8B%9C%20%EB%82%A8%EA%B5%AC%20%28%EB%8F%99%20%EC%A7%80%EC%97%AD%29%EB%8A%94%20%EC%A7%80%EB%82%9C%202020%EB%85%84%2012%EC%9B%94,%EB%AF%BC%EC%9B%90%EC%9D%B4%20%EB%B0%9C%EC%83%9D%ED%95%B4%20%EC%A7%80%EC%86%8D%EC%A0%81%EC%9C%BC%EB%A1%9C%20%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20%ED%95%B4%EC%A0%9C%EB%A5%BC%20%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C%99%80%20%EA%B2%BD%EB%B6%81%EB%8F%84%EC%97%90%20%EA%B1%B4%EC%9D%98%ED%95%B4%EC%99%94%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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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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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과세 대상여부와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지방 소재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등(1.1%)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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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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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2개회사에서 받을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고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각 회사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므로)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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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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