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일ㅈ어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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