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입사일이 20년 10월 1일입니다 9월30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0월 1일자로 시작하였다면 비록 10월 4일까지 휴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0
0
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일용직이라 하여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시에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0
0
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관련 법령은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아마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0
0
평범한 사무직 (대리급) 동종업계이직제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당사자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유효하려면 아래의 판례와 같이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합리적인 경우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존부, 질문자님의 근속기간, 직위 및 직책, 약정에 따른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적 절차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법적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1
0
0
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2.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7,848원이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0
0
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회사에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개인별 근로계약을 통해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0
0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 소급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0
0
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0
0
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란 기존 대비 20% 이상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기존 대비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