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질문..............

2021. 08. 11. 14:12

2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연차가 10개주어져서 전부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쉬는것은 결근처리가 되잖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궁금한것은 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2월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1월 말일까지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를 먼저 앞당겨 사용하신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사시에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1일치 통상임금을 제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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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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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개근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연차를 전부 소진한후 결근을 하더라도 이

      전 발생된 연차에 문제가 생겨 퇴사시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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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8.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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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연차가 10개주어져서 전부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쉬는것은 결근처리가 되잖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궁금한것은 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8.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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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부여는 원칙적으로 입사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1년 이내 최대 11일)입니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 채용시에 계속 근로를 예상하고

            전체를 부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소진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급 휴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며

            회사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주 만근 아닌경우 미지급)부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감액을 통한 정산이 될 것입니다

            2021. 08.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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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이후의 달에 결근하였다고 해서 이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1개월 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것이라면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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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때 임금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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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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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해야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1년 동안 80%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선 부여한 10일의 연차휴가를 정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선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 후 결근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8.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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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2021. 08.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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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당연히 퇴사시에 정산처리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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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 소급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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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사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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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를 선부여받았으나 결근이 있어 선부여받은 것에 비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연차수당 정산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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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결근한 날은 만근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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