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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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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올해 배정된 연차를 현시점에서 모두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작년에 올해연차 몇개를 선사용하였음)

1. 분명 연말 전까지 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텐데 이럴경우 연차가 없으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법적인 근거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지...)

2. 편의상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었는데 그것 또한 금지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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