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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

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올해 배정된 연차를 현시점에서 모두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작년에 올해연차 몇개를 선사용하였음)

1. 분명 연말 전까지 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텐데 이럴경우 연차가 없으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법적인 근거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지...)

2. 편의상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었는데 그것 또한 금지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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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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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사적인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을 때에,

    회사는 그냥 거부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2. 선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를 다 사용한 직원이라면 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부득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되시고,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