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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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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상 관련된 문서자료 등은 회사에 귀속되는 회사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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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가라면 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절차상 상위직급자가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불승인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직권 남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것(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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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 정한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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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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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다면 교부의무가 인정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안에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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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전 통보 일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인수인계 의무 사항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보통 15일~30일 정도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수인계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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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산정합니다.주5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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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더라도 입퇴사 처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방법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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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므로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8시간 * (31시간/40시간) = 6.2시간연차 사용은 총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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