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지원들 동의 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라고 하다가 알았네요.이럴 경우 회사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지원들 동의 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라고 하다가 알았네요.이럴 경우 회사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대로 바꿀 수 없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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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일수는 모두 합해져야합니다.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된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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