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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사원유니폼을 착용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불리한 처우라는 점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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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한 일수 만큼의 통상임금 및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까지 차감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단순 일할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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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에 속하며 노사간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발생하며, 그보다는 현금 지급 후 매월 본인으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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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2. 2015년에 근무 후 퇴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예산이 없다는 점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 판례 법리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기존에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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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가 승낙해주는 경우라면 추후 발생할 연차에서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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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구직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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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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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있어서 별도로 최대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정하는 날로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 특정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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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다만 재입사 후 권고사직 절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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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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