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년 지자체 직속기관 기간제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9월1일~ 2020년 12월 31일 계약
12월 중순경 공개채용 진행.
2021년 1월1일~2021년 8월 31일.
1월 4일 근로 계약서 작성 전 1월 1일~1월 3일 고용상실을 시켜야 제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1년 근무 인정 받아 최근에 퇴직금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전적으로 맡았던 업무였는데 8월 중순까지도 계약 종료 얘기가 없어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2015년 근무 때도 10개월 2개월 이런식으로 계약 연장했고 작년 12월처럼 공개채용이 없어서 계약 연장이 될 줄 알고 있었음)
계약만료 이유는 확인할 때 마다 달라서 답답합니다.
1.전에 일한 기간 (2015년도에 일했던 1년 10개월) 이 합산되어 기간제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고 함.
2.예산도 없다함.
3.다시 확인하니 사실 예산은 있으나 이 문서 때문에 안된다합니다.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 9개월 이상 기간제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된 문서)
9월에 채용되어 11월부터 사업이 시작 되어 8월말까지 계속 해왔고 제가 퇴사한 후 기존 공무직 대체하여 사업 진행중입니다.
이미 1년 근무한 시점에서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이라서 안된다 함이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