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021. 11. 15. 15:42

1년 지자체 직속기관 기간제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9월1일~ 2020년 12월 31일 계약

12월 중순경 공개채용 진행.

2021년 1월1일~2021년 8월 31일.

1월 4일 근로 계약서 작성 전 1월 1일~1월 3일 고용상실을 시켜야 제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1년 근무 인정 받아 최근에 퇴직금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전적으로 맡았던 업무였는데 8월 중순까지도 계약 종료 얘기가 없어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2015년 근무 때도 10개월 2개월 이런식으로 계약 연장했고 작년 12월처럼 공개채용이 없어서 계약 연장이 될 줄 알고 있었음)

계약만료 이유는 확인할 때 마다 달라서 답답합니다.

1.전에 일한 기간 (2015년도에 일했던 1년 10개월) 이 합산되어 기간제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고 함.

2.예산도 없다함.

3.다시 확인하니 사실 예산은 있으나 이 문서 때문에 안된다합니다.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 9개월 이상 기간제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된 문서)

9월에 채용되어 11월부터 사업이 시작 되어 8월말까지 계속 해왔고 제가 퇴사한 후 기존 공무직 대체하여 사업 진행중입니다.

이미 1년 근무한 시점에서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이라서 안된다 함이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 2015년에 근무 후 퇴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예산이 없다는 점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판례 법리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에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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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갱신기대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해당 업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필요한지, 기타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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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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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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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취업규칙에는 명시 돼 있으나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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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1일~ 2020년 12월 31일 계약

            12월 중순경 공개채용 진행.

            2021년 1월1일~2021년 8월 31일.

            20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이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종료로 만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1. 11.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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