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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조건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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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일부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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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가 많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처분도 가능합니다.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내 고충처리 기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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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공받은 숙소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조건으로서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생활을 보전해주기 위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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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이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하는대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업무태도 및 근태가 좋지 않더라 하도 발급 의무는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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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제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로 정해져있는 경우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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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66677, 선고일자 : 2016-03-17【요 지】 1.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출산 후 1달이 된 아기를 아내가 혼자 돌보기 힘든 상황, 질문자님 대신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갈 수 있는지 여부 등과 회사 입장에서의 출장 필요성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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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교대에서4조3교대로 편성시 퇴직금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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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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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으로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이 총 11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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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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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먼저 합격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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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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