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2021. 10. 15. 13:03

안녕하세요?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정당한거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소 1년이되는 장기출장을 보내려고 계획중입니다.

저의 상황은 태어난지 한달 된 아기가 있고 와이프는 현재 휴직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기내용의 사항이 정당한 출장 거부 사유가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66677,  선고일자 : 2016-03-17

【요 지】 1.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출산 후 1달이 된 아기를 아내가 혼자 돌보기 힘든 상황, 질문자님 대신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갈 수 있는지 여부 등과 회사 입장에서의 출장 필요성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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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보로써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1. 10.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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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불이익이 큰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2021. 10.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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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지 1개월이고 출장을 1년을 가게 된다면 가족부양의 곤란함 등으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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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외출장에 대한 복명이나 거부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021. 10. 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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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인사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경우 업무상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는등 불이익완화조치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불이익완화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사정을 회사측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바라고, 설명에도 불과하고 강행된다면

            별도의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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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외 출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출장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연기 또는 거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회사출장 업무명령에 따라야 하는지는,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이익 보다 큰 회사의 특수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근로자와 협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와 출장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10.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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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

                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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