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회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일반회사 다니며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기 미동반으로 4박5일 일본 남편과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안된다고 하던데 일반 기업은 괜찮은가 해서요.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기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