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일반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산전 육아휴직 때 5박 6일정도로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 때 해외여행이 된다 vs 안된다는 글이 많던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한 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중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도 출산하기 전이라 이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법이 제한하는 범위 이상의 근로 또는 취업을 하여 임금 +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이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