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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국이

깨국이

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일반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산전 육아휴직 때 5박 6일정도로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 때 해외여행이 된다 vs 안된다는 글이 많던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한 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중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도 출산하기 전이라 이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법이 제한하는 범위 이상의 근로 또는 취업을 하여 임금 +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이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