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인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갔을 경우 어떤 상황이생기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기간(1~2주)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나, 자녀 미동반의 장기간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미지급이나 징계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이나 아이를 두고
나가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간 아이 없이
출국한다면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개인적인 여행 등에 특별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육아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며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에는 제한이 있지만
여행가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를 동반하던 동반하지 않던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