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중에는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도 불가능한가요 ?

2019. 07. 16. 14:48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랑 함께 가는 해외여행도 불가능한건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혹시 그 이유까지 알 수 있을까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의미상 장기간 유아와 떨어져 있는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의 취지와 위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같이 가는 경우라면, 그 도한 육아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 91 조의 7 에서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임용령 제 57 조의 5 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제 71 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혹시 공무원이시라면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야하는데 기간이 다소 길게 인식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경우 상사분과 사전에 공유,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9. 07. 17.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