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의 해외여행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 생략)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