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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여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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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 여행 가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부부만 가려고 합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이면 육아휴직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의 해외여행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 생략)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 네, 육아휴직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있으므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