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 여행 가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부부만 가려고 합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이면 육아휴직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중 휴직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육아휴직 중의 해외여행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 생략)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네, 육아휴직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있으므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