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은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가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세부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시행 2019. 7. 16.]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 동거하는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와 떨어져 있게된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해외여행 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8-23선고 2015두51651판결)은 '일반적으로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육아휴직자’라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자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합니다.
허나 12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경우 ʻ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ʻ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ʼ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며, 아이를 두고 가는경우에도 장기간이 아닌 비교적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이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