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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고 아이동행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불법인가요? 육아휴직시에는 반드시 아이와 동행해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 동행 없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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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부모가 자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사실상 육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는 기간과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