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사는것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민약에 육아휴직을 하고 해당 자녀와 해외에서 휴직기간동안 같이 지낸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일반적인(회사마다 조금씩다르겠지만) 취업규칙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해당 자녀와 해외에서 휴직기간동안 같이 지낸다면 법이나 취업규칙상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 하는 경우에는 육아 목적이 있으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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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상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위반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에서 해당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저촉되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내용은 다르겠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국 기간 및 및 출국 사유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