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사는것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민약에 육아휴직을 하고 해당 자녀와 해외에서 휴직기간동안 같이 지낸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일반적인(회사마다 조금씩다르겠지만) 취업규칙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을 하고 해당 자녀와 해외에서 휴직기간동안 같이 지낸다면 법이나 취업규칙상 문제가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 하는 경우에는 육아 목적이 있으므로 - 문제 없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상 문제가 - 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위반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에서 해당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저촉되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내용은 다르겠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국 기간 및 및 출국 사유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