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 가능한가요??

2019. 07. 08. 17:16

첫 애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다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육직 중 수당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 가능한가요??

만일 해외 여행을 가면 나중에 수당도 환수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규정하는 법을 보자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의거 신생아가 아니라도 만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의 급여)'는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양육'을 하기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의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현행법상 잘못된것이지요.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되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사실을 사업주에 알려야한다'라고

그러면 만약 A라는 여성이 육아휴직중에 혼자아이를 키우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큰맘을 먹고 어린아이는 비행기 및 같이가면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맡기고 1주나 2주정도 필리핀의 세부섬등으로 여행을 간다면 이는 1-2주 육아를 하지 않아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령한것이 아닐것입니다.

대법원판결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동거 유무'등을 판단할때 일시적인 동거 단절을 '동거하지 아니한다'로 판단하지 않으며, 또한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고 혹은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고 당사자가 처한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할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대법원판결등(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판결)등을 보면 장기해외출국(케이스상에서 8개월간 해외로 출국)경우는 육아휴직 대상 아이를 양육했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벌률해석 및 이유를 바탕으로 보면 문자님이 아이를 친정집등에 맡겨두고 단기로 해외여행을 (1-2주)갔다오는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것이며, 또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령도 적용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한번 다시 숙지하시고 맘편히 단기로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refresh된 마음으로 다시 '육아'에 전념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9.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에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 사유인 당해 아이는 해외경험을 금지당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19. 07. 09.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