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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상 해당 수당이 어떠한 수당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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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의 경우도 해고, 권고사직 등과 함께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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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즉 연차가 15개 발생한 근로자가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연차도 기간에 맞게 증가하는지 또는 매년 연봉 및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 또는 증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이 모두 합산되므로 연차는 가산되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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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합의 형태의 사직으로서, 별도의 절차적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마찬가지로 위로금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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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녹취한 내용은 추후 진정 등에 있어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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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으로 취업을 제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도 개인의 채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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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샤도 월차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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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었을 경우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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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입사 가정)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다음해의 1월에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5일 X (8개월/12개월) = 10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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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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