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창백한황여새53
창백한황여새53

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유통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마트 전체 리뉴얼 공사 때문에 어쩔수 없이 8월달의 거의 대부분을 쉬어야 합니다.

대략 3주 이상 공사를 할거 같구요마트에서 근무하지만 제 협력업체 소속된 회사가 있지요.

기존에 제 한달 휴무가 빨간날은 무조건 휴무로 되어서 대략 한 8일~10일 정도의 휴무가 잇구, 그 휴무 다 사용 하고 리뉴얼공사까지 남은 일수를

제 연차에서 사용 해야 한다구 해요

이렇게 해야 쉬는 동안에도 월급이 변동 없이 지급 될 수 있다구 해서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당연히 결근으로 체크되어 그만큼 급여가 차감 된다고 하니깐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건지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 드릴게요ㅠㅠ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마트 유통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마트 전체 리뉴얼 공사 때문에 어쩔수 없이 8월달의 거의 대부분을 쉬어야 합니다.

      대략 3주 이상 공사를 할거 같구요마트에서 근무하지만 제 협력업체 소속된 회사가 있지요.

      기존에 제 한달 휴무가 빨간날은 무조건 휴무로 되어서 대략 한 8일~10일 정도의 휴무가 잇구, 그 휴무 다 사용 하고 리뉴얼공사까지 남은 일수를

      제 연차에서 사용 해야 한다구 해요

      이렇게 해야 쉬는 동안에도 월급이 변동 없이 지급 될 수 있다구 해서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당연히 결근으로 체크되어 그만큼 급여가 차감 된다고 하니깐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건지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 드릴게요

      1.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대신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회사측에

      휴업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사업주의 리뉴얼 공사사정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을 실시해야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2. 또한 휴업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은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면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게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로 생각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일단 휴업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