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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7.13

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개인할인마트 배송담당부 입니다 배송인원은 5명이며 하루에 1명씩 교대로 쉬면서 배송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배송양 1일평균210정도 합니다 평일은 2명이상은 휴무를 할수 없습니다 일요일만 2명이 쉴수있고 하루3명이 한달에 많이 쉬어야 개인1명당 최대7개 까지 휴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로인해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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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냅니다.

    ②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는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출근은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회사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질문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 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차 촉진을 했다면

    개별 근로자마다 15개의 휴가일에 대한 휴가 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절차 없이, "우린 촉진했으니 수당 안 준다"는 식은 법 위반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서 연차수당 체불 진정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일용직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투입시키는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촉진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기한 경과 후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는데도 사업주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대해 증명하시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업무량 과다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