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업으로 인한 휴무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8회 휴무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현재 3월 말일에 매장 폐업 및 인수양도로 인해
다가오는 수요일하루동안 매장 천장이 나무로 되어있어 소방법 위반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해서 휴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회사측에서는 근무자에게 기본제공되는 휴무를 수요일에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무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현 상황은 회사의 귀책사유이기때문에 그날 스케쥴상 출근을 해야하는 근무자에게 평균임금 70프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 스케쥴상 휴무인 근무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스케줄로 휴무인 근로자는 그대로 휴무이겠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제공이 안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상 해당일이 근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당초에 그 날이 휴무일인 근로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경우 별도 수당청구는 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일에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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