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휴업으로 인한 휴무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8회 휴무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현재 3월 말일에 매장 폐업 및 인수양도로 인해
다가오는 수요일하루동안 매장 천장이 나무로 되어있어 소방법 위반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해서 휴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회사측에서는 근무자에게 기본제공되는 휴무를 수요일에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무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현 상황은 회사의 귀책사유이기때문에 그날 스케쥴상 출근을 해야하는 근무자에게 평균임금 70프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 스케쥴상 휴무인 근무자는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