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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특히 동일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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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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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표시 후 1개월간은 수리를 보류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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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2. 30분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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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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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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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하여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또한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산재 요양 종결 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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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의 월급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퇴사 2주~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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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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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비용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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