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임금체불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있었다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0
0
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에도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0
0
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0
0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입니다. 즉 소정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변동임금인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되며,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연장수당 등) 산정에 활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0
0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유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이와 같은 경우 병가, 휴가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통상해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 등의 규정은 질문상 정확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0
0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두48136, 선고일자 : 2015-11-27【요 지】 1.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2.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0
0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인 퇴사 여부는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시면 됩니다.2.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자발적사직 등)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만약 이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0
0
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0
0
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상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0
0
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일당)이 10만원이 아닌 11만원이었음이 입증 가능하며, 잘못 계산된 급여액이 입증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