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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왕나비46
젊은왕나비4621.05.24
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제가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하루 일당을 13만원을 원래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1만원을 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5/11, 12, 13, 14, 15, 16, 18, 19 일 총 8일을 일했고,

오전 9시30분 ~ 저녁 9시 30분까지 일했고, 중간에 1시간씩 쉬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날에 일정을 자꾸 약속한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릴려는 상황이 와서 그만한다고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약속한 11만원이 아닌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

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당 11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11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바,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1일 임금은 (8시간+3시간*1.5)*8,720원= 109,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최초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한 11만원이 아닌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약속대로 11만원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요구하셔도 되고 서면이나 카톡, 문자,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한 11만원이 아닌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

    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속한 합의내용을 입증할 녹취자료 또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이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또한 공고내용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일당)이 10만원이 아닌 11만원이었음이 입증 가능하며, 잘못 계산된 급여액이 입증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상대가 최초 계약된 일당을 인정한다면 신고시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을 11만원으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