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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에도 휴가신청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져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휴가 신청을 신청일 전 1개월 전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일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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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등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구두로 이를 이행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증빙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녹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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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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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중단시킬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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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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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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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중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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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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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까지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 사유만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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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허위 경력을 고의적으로 기재하였고, 해당 허위 경력 내용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허위경력 기재 또는 경력 사칭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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