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2021. 05. 11. 10:41

퇴사하기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로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투잡중이었는데요..

실업급여신청하고도 대리운전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달 운전보험들면서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

는지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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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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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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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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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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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05.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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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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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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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하고도 대리운전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달 운전보험들면서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

                  는지궁금합니다

                  1. 아래의 경우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5.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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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대리운전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알바는 가능하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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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보험 없이 현금으로 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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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리운전의 경우 근로자로 일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므로,

                        취업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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