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되요?

4대보험 받는직장다니고있고

알바로 배달,보험을하는데요

직장에서 퇴사하게되면서 실업급여받게됐는데

알바를 계속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상당합니다.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되는 것이므로 알바를 하는 등 취업한 상태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의 risk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계속근무)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고, 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고 구직을 하는동안 지급하는 것이며 정식명칭도 구직급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며, 부당수급으로 환수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