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2. 05. 13. 14:00

직장과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병행하다가 직장에서 권고사직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보니 알바에서도 고용보험을 들어뒀더군요. 이럴경우에 알바를 관두더라도 직장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보수총액신고가 더 많은 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알바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알바가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알바를 그만 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알바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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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한 후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최종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는 최종회사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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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알바를 한 사업장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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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마지막 사업장은 아르바이트가 되며, 아르바이트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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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한 업체에서도 고용보험 신고를 했더라도 알바를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2022. 05.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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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 받은 직장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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