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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둘중 하나의 것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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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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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의 휴무수당은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월급이 209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그의 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16만원(1만원 X 8h X 2일)을 공제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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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귀하께서는 기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기간제 근로자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물론 축족하여야 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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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원칙 주의를 채택하므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산재보험요율 증가(3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지급받는 보험금에 따라 보험요율 증가가 없을 수도 있음), 산재 관련 사업장 점검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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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급자격 판단 주체인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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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보상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정확히 시행한 것이 아닌 단순 독려하는 차원이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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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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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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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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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개인회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시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퇴사시 계산된 퇴직금액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받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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