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2021. 03. 02. 17:19

내일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제 위에 상사분이 계시고 복귀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인수인계는 안할 예정입니다.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당일 사직서를 내고 당일 퇴사를 하면 받는 불이익이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당일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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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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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을 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2)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1. 03. 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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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뒤까지 근무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할 시 낮은 확률이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간은 두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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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1. 03.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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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중도퇴사 시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를 승인하였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규정 및 회사의 의견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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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귀하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되며 무단결근 기간이 반영되어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감액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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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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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당일 퇴사는 하면 안되지만, 1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긴 힘듭니다. 하지만, 회사에 민사상 손실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 질문자님에게 분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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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경과 후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4월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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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3. 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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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서 곤란해진다면,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청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늦게 지급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한달~두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안 줄수도 있음)

                        참고하세요.

                        2021. 03. 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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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규정이 없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한달이상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이를 어겨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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