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4월 30일)에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리를 할 때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원칙: 가장 좋은 것은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확정하고, 대표가 사직서를 결재(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결재가 없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 결재 없이 무단으로 4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5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30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재가 안 났다는 이유로 5월 4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 정산, 퇴직금 산정, 혹은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승인된 퇴사일자를 확정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