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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담비205
강력한담비20523.05.15

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퇴사일자를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무선에선 다 승인 났습니다.

담당임원이 면담/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퇴사일이 다 되었네요. 이럴경우 명기한 일자에 퇴사해도 전혀문제가 없는가요?

퇴사일정은 사직서 제출일의 10일 후로 명기하였고 팀장 면담 및 일자조정 완료한 것입니다.

인사팀에는 해당날짜로 사직서 제출하였다고 말하였구요.

이경우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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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와 같이 수리되었고

    상급자 결재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무선에서 사직서 승인이 되었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신의칙의 원칙상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최종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기일이 도과한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수리를 지연한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가 승인이 났으면 그 날짜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결근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타 노동법상

    권리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 인사팀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임원 결재를 안하였다고하더라도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