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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풍금조8
잘생긴풍금조823.10.22

퇴사 2주전 통보하고 가능할까요??

4개월차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부서장과 면담하고 다다음주 금요일로 퇴사일을 잡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다닌지 별로 안돼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인수인계를 따로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 제출 후 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인 2주 전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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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다닌지 별로 안돼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인수인계를 따로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 제출 후 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인 2주 전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직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그와 별개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제시하신 방법대로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한달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면 2주 후 퇴사를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그냥 퇴사하실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셔서 퇴직일에 대한 합의에 이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