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두 달전에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두 달 후 4년을 채우는데요. 두 달전 회사에 퇴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에서 한달 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걸까요? 괜히 걱정이 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희망하는 퇴직일이 명확하시다면 사업주의 제안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을 수 없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고가 유효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정당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사일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한달 후 나가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받아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한달 뒤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시기를 정해서 통보했는데, 회사가 그걸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바꾼 시기에 나가야 할 의무도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싫다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가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한 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나 구두로 "O월 O일에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면, 계약 종료일은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그것보다 한 달 일찍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직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선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해고)'입니다.

    이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까지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거나 오지 말라고 확정 지으면, 그때는 '부당해고'나 '해고수당'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