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났는데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상 두달전에 말하라고 써있긴 한데 한달 남은 시점에서 퇴사 업무를 밝힌 시점보다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과하네요
자체적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까지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2개월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