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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에뮤72
친절한에뮤7223.09.12

수습기간에 퇴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ㅠㅠ

수습기간입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시간이변경되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한달전에 퇴사를 말을해야하고 오늘부터 한달은 더 다녀야한다는데

퇴사이유가 근로시간이 변경되서 퇴사하는 부분인데도, 제가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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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전 통보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속 어기고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