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지금 두달차 일하고 있는 수습사원인데, 퇴사를 원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달 더 해줘야한다고 요구하시네요.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 조항이 있는데 그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책임감없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 전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지켜야 하긴 합니다 .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나 징계 또는 손해배상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윌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수습사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지 판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면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수습 중에는 최소 3일~1주일 전 통보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전달한 문자 등 기록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입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내 해지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단순퇴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일이 맞지 않는다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정하는 내용일뿐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