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단한닭126
대단한닭12624.01.14

수습기간 한달못채우고 퇴사 문제 있을까요?

수습기간 도중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요

계약서 내용에 그만두기 전 한달이전에는 말을해야 된다고 적혀있고 구두로도 설명들었습니다

퇴사통보후 한달을 채우지않고 즉시 그만두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한달을 채우지않고 즉시 그만두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한달 이전에 퇴사를 알려야한다고 적혀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는 점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의 문제로서 퇴직일정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와 합의여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 퇴직의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사용자와 적절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즉시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니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