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