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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퇴사해야할 기간이 더 줄어들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전, 6개월 후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관련해서 개인사정으로 한달만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빠지면 운영이 안되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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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퇴직 일정을 당기게 되면 해고가 되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심지어 통보 없이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 예의상 말은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퇴사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시면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사직서상 퇴사일을 한달 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