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한달전에 말씀 꼭 드려야하나요?

뽀얀****
2022. 08. 12. 11:38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매니저님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과 퇴사보단 도망에 가까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 퇴사는 한달 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는 2주 뒤 입니다 . 그 전부터 힘들다고 그만두고싶다 라는 말씀을 흘리듯 던져봤지만

거의 다른말로 돌리시구요..

이번달이 딱 1년 일하는 날이라 퇴직금 까지 어떻게는 받고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걸 참고 있습니다 ..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든 회사인데.. 한달 전에 말씀 안드리면 법정 싸움 까지 가게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달의 기간은 지키는 것이 좋겠으나

한달전에 반드시 말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2주 전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2. 08.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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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직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전에 출근하지 않는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8. 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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